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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로 셀프등기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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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측량

맹지가 돼 있던 계획관리지구(밭-논) 내 땅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주 노인들에게 간청했더니 우여곡절 끝에 지주 일부 땅을 분할 측량해 나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즉시 합천군청 민원실에 경계 측량을 신청하고 나서 분할 측량을 지난주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부지 내 진입로를 허가해 주실 것을 지주가 허가해 주셨기 때문에 대형 차량도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필요한 일부 토지를 (폭 4미터로 개설 계획) 넓게 분할 측량 후 제가 인수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군청에서 등기하기 전 분할된 토지는 절차상 토지대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합천군청 민원실에 매수인(본인) 매도인(지주) 각각 신분증과 도장, 토지매매계약서를 필참하여 오후에 내방하였습니다.

위 업무는 지적측량부서에서 담당해 주시고 친절한 공무원분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분할 측량만 하고 등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할측량된 토지는 토지대장 정리작업을 거쳐 다시 본등기를 한 후 합필을 할 계획입니다.

대장정리에 필요한 토지이용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분할 측량 후 합천군청 지적측량 부서에서 작성한 필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신청서와개발행위허가신청서입니다.

군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특이한 경우로 분할측량 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 토지나 임야를 매매 후 등기할 때는 필요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에 대장정리 신청을 한 후 일주일 후에 본격적인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꽤 많아요. 법무사에게 일임하든지 아니면 직접 셀프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용기를 내서 셀프 등기를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해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진행해도 필요 서류는 꽤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매도인(매도인)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기재인감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면허증 포함) 등기필증(등기권리증)매도인(매도인)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기재인감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면허증 포함) 등기필증(등기권리증)매도인(매도인)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기재인감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면허증 포함) 등기필증(등기권리증)매수인도장주민등록등본1통농지취득가격증명1통농업경영자등록확인서직전년도소득금액증명서1통※ 임야의 경우 매수인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 1통만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작성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일단 계약서 체결 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증)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자가 직접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등기필증의 보안 스키커는 매우 중요합니다.

ㅎㅎ 보안이 유지되고 한대요. 권리자 본인만 개봉 권리 있음위임장은 매도인이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소나 법무사에 내방하지 못하고 위임을 하는 경우 작성하며, 반드시 인감날인란에 인감을 찍어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뜻은 매도인, 즉 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즉 매수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임을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최소 50만원 이상 듭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셀프 등기도 직접 도전해 보려고 등기소에 들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교부받아 왔습니다.

셀프 등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더 투자해주시면 직접 등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공계이지만 부동산 등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신청서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신청서